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보험약관대출 이자 미납하면 대출원금 늘어나… 금감원, 유의사항 발표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원문보기
일러스트=조선DB

일러스트=조선DB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2022년 말 68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별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연금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1일 발표했다.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출기간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약관대출을 상환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클 경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약관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미납이자가 대출원금에 합산되고, 이를 토대로 대출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납할수록 부담해야 할 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

약관대출 계약자와 이자를 납입하는 예금주가 다르면 이자 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이 상환됐더라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으면 향후 신규 대출에 대해 자동으로 이자가 납입될 수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이해찬 사회장
    이해찬 사회장
  3. 3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