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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MBK, 기관경고 이상땐 위탁운용사 취소할수도”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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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 따라 투자금 회수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MBK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MBK의 신규 펀드에 대한 출자 약정에 서명한 바 있다.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의 존재 여부’를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3월 19일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 계획, 단기 채권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나올 경우 국민연금이 MBK 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15곳의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며 MBK 등 4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2월 21일에도 MBK가 새롭게 결성한 6호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펀드) 정관에 서명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투자행위를 한 운용사는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시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를 넘어 정성평가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내부적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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