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대치가 격화된 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리면, 상황은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의 두 명과 기존 국회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9명을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두 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논란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 색채의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연장' 법안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게 막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른쪽)]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만약 야권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 나서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정을 한 총리와 논의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왼쪽)]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 헌재가 결론을 낼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재판관 구성에 따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보니, 재판관 임기와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격화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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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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