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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직무유기 수사 착수…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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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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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오늘(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난 뒤에도 최 부총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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