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세청이 돌려주는 '세금 환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납세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수수료 걱정 없이 5년치 환급금을 확인하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65살 박애옥씨.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민간업체의 문자를 받았지만, 수수료 부담과 개인 정보 제공 문제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박애옥 / 카페 직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그걸 활용하거나 해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국세청이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이런 걱정없이 납세자가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클릭 한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서비스는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국세청 서비스는 무룝니다.
민간업체와는 달리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별도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이 보낸 알림메시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환급금이 5000원 이상 누적된 납세자 311만 명이 총 2900억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와 고령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성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가 환급금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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