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연속 네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건데, 과태료 처분을 해도 의정활동을 이유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인 같은 강제조치를 고민중이라는데, 의원 특권에 기대는 한 현실적으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15분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이유로 앞선 3번의 재판 역시 6분, 6분, 8분만에 파행된바 있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지난 14일에 한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후 재판부로부터 "추가 사유서 제출도 없다"는 지적을 받은 탓인지 오늘은 사유서를 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과 재판부, 피고인을 헛걸음 하게 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어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4월 7일에 이 대표 출석 여부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가 연이어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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