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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목사에 다 속았다" 기막힌 '100억대 사기'…검찰행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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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상철

/사진=추상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1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목사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년간 교회 신도들에게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라는 신규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40명이며 전체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A씨는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을 현금화해 주거나 주변 신도를 투자자로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페이 적립량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하는 등 다단계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의 현금화가 막히고 가치가 떨어지자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사기를 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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