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간부들은 국회 통제의 배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이른바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간부들은 국회 통제의 배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이른바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치된 기동대는 국회를 봉쇄할 정도가 아니고, 계엄 상황도 몰랐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에선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가 '포고령'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 전 부장은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라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도 이른바 '2차 봉쇄'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가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전달됐다며 포고령 1호의 후속조치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해 2차 봉쇄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어서 증언대에 서게 된 임 국장은 조 청장이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서 오 전 차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 임 국장을 다시 불러 국회 봉쇄 의혹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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