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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등 정치적 사건 조사 후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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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기 전 사망한 직원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정치적 논란 사건을 연이어 조사하다가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 유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한 사건들의 실무 조사를 총괄하다가 지난해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을 맡았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A씨 사망 직후 전담반을 꾸려 A씨 순직 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A씨 유족이 지난해 11월 순직을 신청하자 권익위는 그달 순직신청서와 재해경위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 사망이 직무와 관련 있다며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A씨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가 기본이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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