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 03. 31 윤동주 기자 |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 같은 진술을 들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나타나 '긴급 시에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전 경비부장은 '서울청장이 경비안전계장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오후 11시 18분부터 23분 사이에 3회 통화했는데, 조지호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고 질문하자 주 전 경비부장은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당일 전시·사변·국사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제가 인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부명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현 경북경찰청장)은 2차 국회 봉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으나, 재차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임 국장에게 2차 봉쇄 이후 전화가 왔을 때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 국장은 '경찰청 지시로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라고 재차 지침을 내려 2차 봉쇄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임정주 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2차 봉쇄가 조지호·김봉식의 조치냐'는 질문을 받자 "오후 11시 34분께 조 청장이 포고령을 들고 있는 것을 봤고, 이후 (포고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서울청에 전화해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전달해라(라고 해서) 오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
조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을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체포 시도와 체포조 편성을 위한 지원 요청을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과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목 전 경비대장은 국회 경비 책임자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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