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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법인 포함’ 수입 제약용 캡슐에 상계관세 부과 나서

이데일리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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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보조금율 2.15% 예비판정 공고
산업부 “총력 대응…국제분쟁 절차도 고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상무부가 브라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국가의 수입 제약용 캡슐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나선 가운데, 그중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도 포함돼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관보에 한국 기업의 베트남 법인인 A사의 제약용 캡슐이 미국 수출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 보조금(약 2.15%)을 받아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공고했다.

미국 상무부 공고에 따르면 미국의 한 제약용 캡슐 제조사는 지난해 10월 브라질·중국·인도·베트남산 제품이 자국 보조금을 받은 채 미국에 수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요청했고, 미국 상무부는 그해 11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이날 각국 기업에 2~8%에 이르는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놨다. 미국 당국이 이 같은 판정 결과를 내놓은 만큼 대상 기업에 대해 실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도 미국의 이번 조치 대상에 한국 기업의 베트남 법인이 포함된 만큼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A사와의 협의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미국 및 베트남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올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상무부 조사에 대응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최종판정 전까지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는 추후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경을 넘어선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와 이를 계속 협의하고, 필요시 국제분쟁 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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