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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방' 총책 김녹완측 일부 혐의 부인…"얼굴·나체 합성, 성착취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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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234명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재판서 아청법, 범죄단체조직 등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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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씨(33·남)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합성물은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1일 강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공갈, 협박, 청소년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녹완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김녹완 측은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편집물의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청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합성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고, 얼굴도 등장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 합성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아청법상 형사소송으로 인정하는 판례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녹완 측 변호인은 "판례를 확인해 보니까 (성착취물) 편집 행태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저희가 사진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목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녹완 측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텔레그램방) 조직 자체가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구성원들 모두 같은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녹완의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공범도 4월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녹완과 공범들이 4월 중 추가 기소 되는 대로 해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 피해자 수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많다.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이른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김녹완과 자경단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 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사진 및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6명에게 △반성문 △학생증 사진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중 31명에게 해당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유사강간하며 촬영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피해자 47명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고 피해자 75명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단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했고 이 중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강간했다.

김녹완은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95만 원을 조직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갈취한 돈을 '구글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는 등의 자금 세탁 혐의도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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