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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아직…재판관 임기 끝나면 2년 더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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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다음달 중순 헌법재판관 2명 퇴임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변론 절차가 2월말 끝나면서 3월엔 선고가 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4월로 연기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헌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6명이 줄어 결정은 물론 심리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일부에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때까지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년여 뒤까지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극심하다는 가정 하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달 18일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윤 대통령 임기 말까지 결정 안 된 상태로 차기 대통령 당선을 기다려야 할 우려가 있다"며 "6명 상태가 되면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일시적으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6명 체제로 일단 심리를 하고 헌법재판관 2명이 추가로 임명된 뒤 결정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두 사람이 퇴임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두 사람을 추천, 임명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천,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선출 몫과 대법원장 지명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고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7명 체제가 구성된다고 해도 당장 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아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차 교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간이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선고까지 최소한 3~4주는 더 걸리고 쟁점별로 평의까지 거친다면 최대 1~2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자동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즉시 심사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이라 못 박아뒀기 때문에 법률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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