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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서 팬 사망 초유 사태...지자체-구단,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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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일반 야구팬이 야구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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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 경기 중 3루 방향 건물에 설치된 구조물(붉은 선)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 건물 창문에서 구조물이 떨어졌다. 20대 관중 A씨가 머리를 맞고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함께 야구장을 찾았던 A씨 동생 B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은 창문 외장 마감 자재인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다. 약 길이 2.6m,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30일로 예정된 NC-LG전을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희생자 애도 차원에서 4월 1일 전구장 경기를 취소하고 4월 1∼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C와 SSG랜더스 3연전도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처음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야구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KBO는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며 “또한, 아직까지 부상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부상자 두 분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데다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의 경우 책임 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프로야구 경기장은 10개 구단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각 구단이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고가 일어난 창원NC파크도 창원시가 소유하고, NC다이노스가 사용권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형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창원NC파크 유지, 보수 권한 및 책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구단 독자적으로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부에선 프로야구가 열리는 창원NC파크의 경우 NC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인 만큼 야구단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은 희생자 애도 및 피해 보상, 재발 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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