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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경찰 조사서 ‘근무지 이탈’ 인정...재복무 하나[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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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송민호. 사진| 스타투데이 DB


그룹 위너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재복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했다. 입대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대체복무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방송에서 고백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약 일주일 앞두고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었다.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 동안 병가, 연차, 입원 등의 이유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송민호는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됐지만 파장은 계속됐다.

결국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근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송민호가 경찰 조사에서 부실 복무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송민호가 재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병역법 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35일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수 싸이와 같이 현역으로 재입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는 2007년 부실복무가 인정돼 그해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탈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송민호의 경우 싸이와는 병역 종류가 달라 현역 재입대는 불가하다. 다만 재복무 가능성은 있어, 송민호가 경찰 조사 끝 재복무를 하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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