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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대통령 대행 재판관 지명 금지법'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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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당일 발의된 김용민 의원 법안, 표결 통해 상정…與 반대

머니투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31.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만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추가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 2항(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 이의 없으신가"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국회법을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이 법안은 재석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한편, 그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시도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상위법인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정되는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식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시켜서 개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라고 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부분은 당연히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지금처럼 (재판관) 임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당연히 정할 수 있다.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과 같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 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도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이다. 헌재가 혹시 블랙아웃되거나 정지돼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 속에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지금은 결이 다르게 가고 있으니 무엇이라도 말씀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제 위치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탄핵 사건은 여러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정을 살펴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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