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보도 소스를 줘야한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이를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계엄 전 언론 작업이 의심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여 전 사령관의 기소 전 여섯 차례의 검찰 조서 등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방첩사의 ‘KBS 간첩죄 보도 지원 지시’와 관련해 묻거나 관련 진술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여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하기 전 여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기소 이후로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도 여 전 사령관에게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작업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실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말하면서 야당이 간첩죄 확대에 반대한 점을 든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하필 그 시점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은 내란 혐의에 대한 직·간접적 증거”라며 “적어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 전 사령관에게 이를 캐묻지 않은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근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일부 언론사를 봉쇄·단전·단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군이 추가로 언론사 대상 작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안일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던 단서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진술을 받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기된 의혹은 충분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평시에도 방첩사 차원에서 국회나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며 “계엄과 상관없는 일”라고 말했다. KBS 역시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단독]여인형 “KBS서 나올 간첩죄 보도에 소스 줘야”…비상계엄 직전 언론작업 정황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91559001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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