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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훔쳐놓고 간 적 없다더니…'박카스 병' 지문에 덜미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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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박카스 병'에 남긴 지문으로 덜미가 잡혔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박카스 병'에 남긴 지문으로 덜미가 잡혔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박카스 병'에 남긴 지문으로 덜미가 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 오후 2시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주택 보일러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순금 3~1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 반지 등 총 2141만원 상당의 패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8월에도 2건의 주거침입 범행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패물을 도둑 맞았다는 집에 간 적도 없다", "내가 판매한 귀금속은 제 가족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카스 병'으로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장소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지문이 묻어 있는 박카스 병이 발견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경남까지 가서 귀금속을 판매했다는 점을 짚었다. A씨 주장처럼 가족의 귀금속을 처분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전남에서 경남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금속을 처분한 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처분 일주일 후 통장을 해지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해서 통장을 해지했다고 하나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범행 관련 자료를 빨리 없애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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