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월 20만원 보험 팔면 수당 460만원?"…불붙은 수수료 공개 논란

0
댓글0
(종합)

머니투데이

월납보험료 20만원, 20년 납입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 판매숫료 정보 공개(안)/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시 설계사가 수당으로 받아가는 판매수수료 직접 공개를 추진한다.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대출중개인, 홈쇼핑·대형마트 등 타업종에서도 판매수수료 공개는 보편화 됐다. 다만 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원가 공개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해 제도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보험 판매수수료는 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받는 수당이다.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나뉜다. 현행 감독규정상 판매수수료는 계약자에게 금액이 직접 공개되지 않고 보험가격지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려 '깜깜이 수수료'라는 비판이 나온다. 계약자는 정확한 판매 수수료를 모른 채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타 금융권 대비 소비자 민원이 많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부당승환(계약 갈아타기) 등으로 보험 산업 신뢰도 저하요인으로도 지목된다.

국제회계 기준인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는 "이해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원칙을 명시했다. 실제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선지급 수수료 한도가 설정돼 있고 보험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부여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한다.

국내에선 은행서 판매하는 보험(방카슈랑스)이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등에서만 판매수수료가 공시된다. 타 금융권역에선 대출모집인이나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등이 공개된다.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권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이 매년 공개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판매수수료 공개 주요국 및 타 업권 사례/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총 판매수수료 등으로 나눠 1년~7년차 가입 기간별 판매수수료 공개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공개안 예시에 따르면 월납 보험료 20만원·20년납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총 판매수수료는 460만원이다. 계약자가 20년간 보험료를 총 4800만원을 낸다면 보험료의 10%에 가까운 수수료(9.6%)를 설계사가 수당으로 챙기는 셈이다. 특히 계약한 지 1년 이내 판매수수료(선지급+유지관리)도 공개토록 했는데 △선지급 수수료 200만원 △유지관리 수수료 30만원을 합쳐 총 230만원(4.8%)이 계약 초기 한꺼번에 나간다.

공개안대로 시행되면 소비자의 예상을 뛰어 넘는 금액과 수수료율 탓에 보험가입시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수당이 높은 상품 위주로 권하던 설계사도 계약자 맞춤형 상품을 권유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부당 승환계약이나 조기 계약해지도 덜 발생할 수 있다.

반면 GA나 설계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용태 GA협회장은 "수수료 공개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특히나 법리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의심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 설계사가 아닌 고객에 의해 특별이익 제공이 이뤄질 가능성 등으로 많은 설계사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GA 관계자도 "사실상의 원가 공개로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고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가 정말 중요하다면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전체 보험료 중 순보험료 외의 사업비 전체를 공개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 공개와 별도로 3~7년의 수당 분급 도입안에 대해선 "연수입 3000만원의 설계사 소득이 800만원 급감할 수 있다"며 2년 이상 유예와 단계도입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GA와 설계사, 보험사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 후 5월 감독규정 개정을 착수한다. 오는 8월쯤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 시기가 확정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웨이부동산 빚에 발목잡힌 경제성장…한은 "기업대출 인센티브로 풀자"
  • 파이낸셜뉴스韓 가전, 베트남 '고관세'에 타격 예상…반도체도 불확실성 이어져
  • 뉴스1'25% 상호관세'에 백지화된 한미 FTA…대응책 없는 정부 '난감'
  • 머니투데이'싸이' 깜짝 등장에 환호성…나스닥 CEO도 축하한 '야놀자' 20주년
  • 뉴시스'토허제 확대' 강남3구·용산 집값 관망세…송파 다시 상승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