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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대통령에 2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불응…서면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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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 특혜채용 뇌물수수 의혹 등 관련
변호인측 "먼저 서면조사 진행해 달라"…검찰 "방어권 보장"
뉴스1 사진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 행보 포토슬라이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1.2/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측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측은 앞선 검찰의 2차례 걸친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3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회신이 왔다"며 "이에 입장 확인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2차례 걸쳐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모두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 현재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밖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 씨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단 게 검찰의 시각이다.

딸 다혜 씨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현재 다혜 씨는 뇌물수수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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