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두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한다.
두 재판관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으면 이후에는 심리정족수 미달로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헌재 심판은 경우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7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결과의 정당성을 현재의 '8인 체제'보다 확보하기 어려워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재판관 8인 체제라도 유지해야"…후임 미임명시 계속 업무
민주당은 당장 심리정족수를 사수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일지라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업무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는 법안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일단 막아 최소한 8인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목적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두 재판관의 후임을 한 권한대행이 지명·임명할 경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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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국무위원을 연속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시 현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는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실제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는 2012년 7월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법안들을 상정만 해놓고 마 후보자 임명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힘, 민주 '한덕수·최상목' 재탄핵시 후임 2인 인사권 행사 검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를 꺼낼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지명 몫 2인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혼란은 더 극심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명의 후임 인선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권한대행이 후임 인선에 나서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암초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대책 모두 논란이 많은 것들"이라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현 시점기준으로 최선은 결국 4월 18일 전에 무조건 선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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