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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시 퇴출제도 개선 관련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아시아경제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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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단 구체적 M&A(인수합병)처럼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간 동안 심사 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세칙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해당 공시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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