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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0·29이태원참사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받아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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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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