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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소환 가능할까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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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달 소환 일정 통보…文측 조사 거부
답변지 받아보고 소환 결정…野 "정치보복" 주장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전례…"文소환 쉽지 않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사위를 특혜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질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면 답변을 받아본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씨.(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율이 불발됐다. 검찰은 일단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서면조사로 방향을 튼 뒤 질문지를 문 전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다혜 씨와 이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지를 받아보고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12·3 불법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한 것도 문 전 대통령 소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당시 검찰은 경호상 이유로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를 한 전례가 있다. 이미 한 차례 소환 일정을 거부한 문 전 대통령 측이 설령 검찰이 재차 소환을 요청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소환 대신 방문조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이마저도 문 전 대통령 측은 보복 수사라며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검찰은 서면조사만으로 문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방문조사를 한 전례가 있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 당시에도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검찰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딸 다혜 씨도 문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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