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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폐업 소상공인, 기존 대출 상환에 주택연금 활용 가능"

연합뉴스 민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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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출금 사용처 확대…재건축 분담금 납부도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은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통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으로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주택연금 개별 인출은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한도의 50% 이하로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인출한 금액은 대출 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70%까지 개별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 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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