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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 신청 접수…의료비·치유휴직 등 지원

연합뉴스TV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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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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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가 내일(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과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던 사람 등입니다.

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할 계획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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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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