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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심근경색 치료…과도한 방사선 사용 막는다

이데일리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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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마련
장치 방사선량 낮추고 부위 최소화·시간 단축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내에서 협심증·심근경색 등을 진단·치료할 때 과도한 방사선 사용을 막기 위한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했다.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기법이다. 허혈성심장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돼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일반촬영 0.001∼0.92mSv(밀리시버트), 컴퓨터단층촬영(CT)은 0.6∼10mSv 수준이지만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2.5∼29.2mSv에 달한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을 도출해 진단참고수준으로 설정했다.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분야에 대해 국가가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보건소와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과 관련된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하여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을 이용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술은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많으므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개인피폭선량계와 방사선 방어기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 피폭선량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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