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은 약 16분 만에 끝났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여러 재판 출석 등으로 당 대표와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긴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내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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