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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외교부 해명에…민주당 “궤변”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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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날 입장문 통해 “혜택 아냐”
민주 “권익위 시달 매뉴얼 위반” 주장
경향신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외교부 주장에 “해명이 아닌 궤변”이라며 재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계엄을 옹호하던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젠 심우정 정치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외교부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내놓은 해명을 사안별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먼저 2024년 1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씨가 채용된 데 대해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행위’를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학위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8건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그간 응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왔다고 자백한 만큼 추가로 밝힌 8건도 채용절차법상 규정한 정당한 절차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지난 2월 진행한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을 놓고도 민주당과 외교부는 재차 충돌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한 달 뒤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조건을 변경한 데 대해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응시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면 심 총장 자녀의 전공인 ‘국제정치’ 분야 석사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최초 공고 당시 응시 자격이었던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도 포함했어야 한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할 시 그 내용을 심의기구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심씨가 해당 전형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외교부 해명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와 심 총장 측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과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심씨의 경력이 35개월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연구보조원 경력을 인정한 것은 앞서 진행한 다른 채용공고의 경력 인정 기준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전날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이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 채용의 경우 공무원 법령이 아닌 채용절차공정화법과 행정기관 공무직 채용업무 매뉴얼에 따라 채용해야 하지만 공정한 채용이라는 본질은 같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만 경력 사항으로 기재하게 돼 있고 채용 기관은 4대 보험 기관에 가입 이력,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이를 검증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심 총장 자녀는 채용 관련 법령상 경험을 경력으로 제출했고, 외교부가 이를 인정해 외교부 본부에 최종합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와 심 총장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심씨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서류가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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