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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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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 대표는 이를 이틀 뒤인 28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3부는 지난 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각하했고, 이 결정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의 경우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미송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달 24일에도 한 차례 더 각하 결정문 등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이 대표의 결정문 미수령이 대북송금 뇌물사건 본 재판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집에 사람이 없어 (법관 기피 각하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6일엔 이 대표 변호인이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하자, 같을 날 법원이 재차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틀 뒤인 이달 28일 이 대표에게 송달됐습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입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와 이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대표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해 11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23일로 예정된 이 사건 공범이자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 측과 이 전 부지사 측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 등의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당장 법원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중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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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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