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3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수령

연합뉴스TV 임광빈
원문보기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 대표는 이를 이틀 뒤인 28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3부는 지난 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각하했고, 이 결정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의 경우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미송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달 24일에도 한 차례 더 각하 결정문 등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이 대표의 결정문 미수령이 대북송금 뇌물사건 본 재판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집에 사람이 없어 (법관 기피 각하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6일엔 이 대표 변호인이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하자, 같을 날 법원이 재차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틀 뒤인 이달 28일 이 대표에게 송달됐습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입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와 이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대표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해 11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23일로 예정된 이 사건 공범이자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 측과 이 전 부지사 측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 등의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당장 법원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중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2. 2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3. 3김종민 감독 최다승
    김종민 감독 최다승
  4. 4임종훈 신유빈 우승
    임종훈 신유빈 우승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홍명보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홍명보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