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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 청과물가게 사장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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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로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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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에 있던 청과물가게 60대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다른 청과물가게 주인이 B씨(65)가 사는 아파트 통로입구에서 B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방해로 청과물 가게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 B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통로 앞에서 헬멧을 쓰고 기다리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애초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처음에는 맨손으로 싸웠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갑자기 찌른 것과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범행 후 번호판을 가리고 도주하는 것 등을 확인하는 등 계획범죄임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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