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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송금 수상한데'…은행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체포

SBS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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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송금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송금책 A 씨를 지난 13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아 A 씨에게 전달한 1차 수거책 60대 B 씨를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의왕시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6천3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수천만 원의 고액권 수표 2장을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려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송금 경위를 추궁해 A 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송금하려던 피해금은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1차 수거책 B 씨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24일 체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 등은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범죄에 가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회수된 1억 6천300만 원을 제외한 4천500만 원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속아 A 씨 등에게 돈을 건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왕경찰서는 송금책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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