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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피해 지역 외국인 수수료 면제·취업 지원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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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막막(의성=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9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주택들이 산불로 무너져 있다. 2025.3.29 ondol@yna.co.kr

산불 피해 복구 막막
(의성=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9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주택들이 산불로 무너져 있다. 2025.3.2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각종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등록 또는 거소 신고된 외국인이 대상이다.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국적 취득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해준다.

또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각종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다음 달 30일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가로 우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 농가가 향후 농작업을 재개하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 원활한 고용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8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은 계절근로자 포함 1만8천578명이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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