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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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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 민원과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 사항이 생겨도 다음 달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라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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