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이 인용해 서울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31. |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이 인용해 서울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고법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2026년께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대학 재학생 및 거주자 등의 신청에 대해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환경권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궤도사업자(한국삭도공업)는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곤돌라가 설치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이상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 시는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항고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8일 오후에 다음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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