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보험금 산정 전에 계약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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