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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日 팬 수사 중지 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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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성 출석 즉시 수사 재개


매일경제

방탄소년단 진과의 허그회에서 비매너 행동을 취하고 있는 팬의 모습. 사진ㅣSNS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역한 진은 다음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들과 오랜만에 마주하는 것을 기념해 허그회를 열었다. 팬 1000명과 허그회가 진행된 가운데 일부 팬은 진에게 뽀뽀를 시도하는가 하면 다소 과한 스킨십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당 사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습 뽀뽀를 시도한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등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해당글 작성자는 “목에 입술이 닿았다. 굉장히 살결이 부드러웠다”고 적었다. 이에 한 일본 누리꾼은 “진을 성희롱한 여성은 특히 뷔를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방탄소년단 멤버 전체를 모욕해 온 일본 블로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후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한 누리꾼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신원을 A씨로 특정하고 지난달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 또 다른 여성의 추행 정황을 발견했으나 해당 인물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은 진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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