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하지 않을 경우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음 주 선고는 물론이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하지 않아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헌재가 선고를 지연시키는 배경에는 조한창 재판관 등이 각하 의견을 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우선 "개개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존중하는 관행"을 들었다.
이어 한 전 부장은 '조한창 재판관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했다.
아울러 "여러 법조인의 견해를 들어보면 기각은 불가능해 결국 인용과 각하 두 가지뿐이다"며 "(헌재는) 인용, 기각 결정문을 각각 완성해 놓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평의가 30분, 아주 짧은 시간에 종결됐다는 건 일부 재판관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 정도의 단계라고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볼 때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 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 3명이 각하 의견을 낸 5 대 3 쪽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부장은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이 선고기일 잡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날인 없는 그런 형태로 선고(서명날인 거부· 서명날인 불능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은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하지 않을 경우, 또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날짜를 정하지 않을 경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며 그렇기에 문형배 재판장 임무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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