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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부터 '출산 크레딧'…50개월 상한도 폐지

SBS 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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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에는 출산한 여성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둘째부터 지원하던 걸 첫째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상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연금 개혁으로 둘째부터 더해 주던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은 첫째 아이부터 가산되고, 50개월 상한선도 폐지됩니다.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해당됩니다.


월 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납부하고, 은퇴 후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자녀 1명일 때 총 연금액은 787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한 여성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려 만든 제도지만, 그동안 둘째부터 지원하다 보니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다소 개선됐다지만, 저출생 완화 요소가 되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딧을 받은 여성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부부 중 먼저 연금 시기에 도달한 남편이 크레딧을 적용받거나, 출산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들이 '최소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A 씨 : 다시 복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육아휴직을) 시작했지만, 저는 합치면 (직장생활) 5년 정도.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아깝죠.]


또, 출산 크레딧 혜택은 연금 수급연령이 돼서야 주어지는 만큼, 체감 효과도 작습니다.

그래서 출산 시기에 연금 내는 돈을 직접 지원해 여성들의 연금 유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걸(출산 크레딧을) 잘 이용하질 못해요. 출산할 그 당시에 출산 크레딧을 줘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독일, 일본 등에서는 첫째부터 3년씩 지원하는데, 여기 비하면 짧은 지원 기간도 한계입니다.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그러면 출산을 약간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지원 기간을) 한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현재 국가가 3, 기금 7로 부담하는 출산 크레딧 확대에 따라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소연)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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