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 명의로 대출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약 2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기 거주지로 우편 대출 통지서를 받았다. 또 B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자택에 방문해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90대 노인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다가 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의 신분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 진위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신분증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기관 보유 정보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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