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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교제 의혹’ 김수현, 31일 입장 발표…현직 변호사 “형사처벌 대상 아닌데, 처음부터 잘못 대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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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 김수현(왼쪽)과 김새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해 온 배우 김수현 측이 31일 오후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와 관련, 현직 변호사는 김수현 측이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 이전에는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어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김수현 측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김새론과의 교제를 인정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1일 오후 4시30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최근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김수현 배우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별도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광삼 변호사는 지난 28일 방송된 YTN ‘뉴스NOW’에 출연해 “일단 이번에 고 김새론 씨와의 관계에서 김수현 씨가 엄청나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그래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하고 사귀었다는 것,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카톡 같은 내용을 보면 16, 17세 때도 만났다는 내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며 “김수현 측이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김수현 씨 측에서 아마추어 대응을 한 게, 잘못 대응한 게 뭐냐하면 처음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성인이 된 다음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였을 때도 교제한 것이 드러난 거다”며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스킨십이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그 당시는 이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2020년 5월부터 16세 미만의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스킨십을 해도 그건 다 성범죄가 됐지만 김수현의 경우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시기적으로 형사상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사귀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일단 본인이 처음부터 쿨하게 그때 사귀었다, 그렇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언제 이별을 했었다,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 같은 게 없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했고 소속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한가지 거짓말을 하면 마치 다른 것도 거짓말처럼 대중은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우 김새론은 지난 달 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새론 유족 측은 최근 생전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37)과 교제했다면서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아예 부인하다가 스킨십 사진 공개 후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증거자료 공개로 김수현은 은 또 다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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