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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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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절차 5개월서 2주로 단축

비용도 줄어 사업 속도 빨라질 듯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온라인 투표로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일이 서면 동의서를 받기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를 조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투표는 온라인 링크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서면 동의서를 받는 데 과도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개정법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데, 이에 앞서 1기 신도시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주민 동의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5개월가량(3000여 가구 기준) 걸렸다. 소요 비용은 1억∼1억5000만 원 수준이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소요 기간은 2주, 비용은 600만 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면 동의를 받을 때보다 기간은 10분의 1, 비용은 25분의 1로 줄이는 셈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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