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북 의성군 괴산리 야산의 최초 발화지점에 산림 당국의 출입 통제 라인이 설치돼 있다. 경북경찰청은 의성 산불 최초 발화 지점에서 증거 물품인 라이터를 확보했다. 2025.3.29 뉴스1 |
경찰이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 사건의 최초 실화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6세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2일 오전 11시 25분경 아내, 딸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119 최초 신고자는 그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경찰에 “(아버지가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잘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커져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으로 번져 산림 4만5157ha를 태우고 28일 가까스로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산불 진화 헬기를 몰던 조종사 1명과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천년고찰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시설물 6000여 채가 불에 탔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최초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 등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한 실정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산불이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진 점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산불 실화자의 민형사상 처벌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성=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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