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규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헌법재판관의 평의는 30분 만에 끝났다. 27일에는 아예 평의가 열리지 않았고, 28일에도 1시간 만에 평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늦은 밤까지 평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더는 장시간 논의할 게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윤 대통령 사건의)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판단이 대부분 정리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는 데 대한 법조계 해석은 분분하다.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최종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 평의를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며 “결정문 작성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 설득 작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용이나 각하·기각 등 재판관별 판단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아무리 늦더라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내달 18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낼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 헌재가 ‘4·2 재보궐선거’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낮다. 헌재 선고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헌재가 내달 4일 또는 11일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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