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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잃어버려 들통난 마약 운반책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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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에 범행 내용 담겨 덜미… 해외서 마약 들여오려다 중형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자신의 태블릿PC를 잃어버리면서 적발됐다. 춘천역 역무원이 A씨의 태블릿PC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열었는데 마약 운반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역무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B씨는 작년 9월 국내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작년 9월 영국 런던으로 함께 출국해 5억8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kg을 건네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작년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씨와 함께 마약 운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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