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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이 이재명 직접 판결하라니...  국민의힘 억지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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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및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니 직접 형을 확정하라는 것인데,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직접 판결 필요성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관련 논란이 큰 만큼 파기자판이 원칙에 부합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법리 오해가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중진들이 잇달아 내놓은 발언이니 그냥 던져보는 말은 아닐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주진우 의원), 대변인(호준석)까지 거든다.

하지만 1·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 상고심(3심)은 법리 해석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원심이 문제없으면 기각하고 잘못이 있으면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판결하게 하는 ‘파기환송’이 원칙이다.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은 극히 예외적이다.

2023년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2만419명 중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는 295명, 그중 자판이 이뤄진 건 단 15명이다. 전체 상고심의 0.1%도 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유례가 없다. 법원 사법연감 통계가 있는 22년(2002~2023년)간 상고심 형사사건 40만여 건 중 이런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전 형 확정을 위해 법 '기술'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지지층을 선동하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 수십 년 관행을 깨고 구속기간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풀려나니까, 이제는 전례 없는 파기자판으로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자는 압박도 통할 거라 보는 건가.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의 정치화’ 조장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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