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6선 “너무 늦다”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012년 2월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를 맞아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오는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예정돼 있어 혼란이 더 심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여야 이견 등으로 임명되지 못해 공석인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이 전 소장이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낸 건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던 시점이었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야당 몫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반대하면서 임명이 무산됐다. 이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고 헌법으로만 판단하는 헌재가 8인 체제로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타 기관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고, 4개월 이상 국민 주권이 불완전하게 행사되는 상황에선 더더욱 ‘9인 완전체’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해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 전국 법학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법률가 1000여명 등은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등을 잇따라 내고 있다.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두 재판관 퇴임 때까지 탄핵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덕수 총리는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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