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추형'으로 잘 알려진 비뇨의학과 의사 홍성우. 뉴스1 |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예명 꽈추형)를 둘러싼 갑질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전 병원 관계자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를 비롯해 과거 홍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은 2023년에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홍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된 간호사들의 진술서에 대해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씨와 근무했던 병원 간호사들은 홍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씨가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 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조사한 결과 참고인 여러 명 중 일부에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서가) 진실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홍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홍 씨는 “(병원에)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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