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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여 “쿠데타적 발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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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일 소위 병합심사·의결…늦어도 1일 전체회의 처리
조국혁신당도 법안 발의 준비…국힘은 "쿠데타적 발상" 반발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03.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최영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30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수 상정해 병합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할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 공백방지법(이성윤 대표발의)'과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권향엽 대표발의·김용민 대표발의 예정)' 등이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까지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고,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통화에서 "일단 소위를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사가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번 입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달 18일 이후 문·이 재판관 퇴임 공석에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려 한다고 보고, 문·이 재판관 임기 연장 방안을 논의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 재판관 임명을 재차 촉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부분에는 필요시 법률을 발의하고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신장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 측은 "내일 오전 헌재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법사위서 법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법안 개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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